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자의 경우, 사고 후 운전자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발생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기존 전과 관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지는 추세입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토대로 정해지는 편이므로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