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본질이 ‘중앙선 침범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이미 피해 차량을 상당 부분 앞질러 추월을 거의 마친 상태였고, 충돌은 의뢰인의 버스 전면이 아닌 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희도의 변호인은 두 차량의 주행 각도, 추월 시점, 충돌 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의 경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는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차량이 주행 중 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으면서 의뢰인의 버스 측면을 충격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즉, 설령 의뢰인에게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반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은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로 받아들여졌고,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