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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단체 관광객 등을 수송하는 대절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예정된 일정이 지연되면서 의뢰인은 도착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부담과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버스가 갑작스럽게 감속하자, 의뢰인은 지연된 시간을 만회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추월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월이 진행되던 도중 예상치 못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에 두려워하며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본질이 ‘중앙선 침범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이미 피해 차량을 상당 부분 앞질러 추월을 거의 마친 상태였고, 충돌은 의뢰인의 버스 전면이 아닌 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희도의 변호인은 두 차량의 주행 각도, 추월 시점, 충돌 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의 경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는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차량이 주행 중 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으면서 의뢰인의 버스 측면을 충격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즉, 설령 의뢰인에게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반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은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로 받아들여졌고,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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