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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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무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설 구급차를 운행하는 운전사로, 사건 당일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게 되었고,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전환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 또한 약 200만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 속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배심원이 직접 심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나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보다 폭넓게 검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신중히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구급차 운행 특성상 사이렌 소음과 운행 환경으로 인해 충돌 여부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실제로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역시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상황 재구성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고의적인 도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 역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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