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배심원이 직접 심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나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보다 폭넓게 검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신중히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구급차 운행 특성상 사이렌 소음과 운행 환경으로 인해 충돌 여부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실제로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역시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상황 재구성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고의적인 도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 역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