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재판부가 실형 선고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의 결과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구속형에 처해지면 안되는 정황이 담긴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구속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