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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좌회전 당시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나머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는 전치 1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향후 형사 책임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재판부가 실형 선고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의 결과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구속형에 처해지면 안되는 정황이 담긴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구속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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