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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툥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 없음(불기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직진 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진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고 직후 수사기관은 본 건을 단순한 차로 변경 중 접촉사고가 아니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안전지대 침범 사고로 보아 의뢰인을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건은 단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이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직업과 생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도로 구조, 차선 배치 및 충돌 지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핵심은 ‘안전지대 침범 행위’와 ‘실제 충돌 발생 지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으나, 충돌은 이미 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행 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던 시점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안전지대 침범 행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차로 변경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안전지대를 통과했으나, 12대 중과실로 평가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검찰은 희도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안전지대 침범에 따른 12대 중과실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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