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내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는 인과 관계가 명확하고 사고 발생에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뺑소니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고 장면을 보거나 소리·충격을 느끼지 못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경찰의 추궁에 대해 비접촉 사고 특성상 인식이 어려웠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뺑소니 성립을 위해 필요한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사고 경위와 사고 후 정황 등을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 역시 징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