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의뢰인이 뺑소니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되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 뺑소니는 4년, 음주 뺑소니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4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곧바로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며, 선고유예는 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판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면소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참작 사정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