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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쓰러졌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속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통상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과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깊은 상실과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도로 및 교통 상황, 차량의 진행 상태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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