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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운행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나, 우리 법상 전동휠체어는 ‘차’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는 차대차가 아닌 차대사람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형사처벌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실형 선고나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을 피하기를 강하게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사고 당시 전동휠체어의 특성상 야간이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이를 즉시 인식·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의뢰인의 연령, 건강 상태, 전과 여부 등 개별적·특수한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추가적인 수강명령이나 과도한 부가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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