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으며, 그중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의뢰인의 운전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골절상이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