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을 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을 통해 변호사비용, 피해자와의 합의금, 벌금 등을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형의 경감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희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