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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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을 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을 통해 변호사비용, 피해자와의 합의금, 벌금 등을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형의 경감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희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본 건이 이미 1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다소 부당하다는 변론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과실을 중점적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양형부당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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