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이행할 전제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인식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과 객관적인 물증,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세세히 따져보며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사고 미인식이 인정되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