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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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문을 여는 순간, 도로를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형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법령에 따라 당연퇴직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본 사건은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즉시 정차, 인적사항 제공, 구호조치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결과가 발생되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및 양형 요소 전반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직을 유지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본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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