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즉시 정차, 인적사항 제공, 구호조치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결과가 발생되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및 양형 요소 전반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직을 유지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본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