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했듯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재직 중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퇴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특수한 상황, 과실의 정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면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