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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확인되었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는 약 38km에 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형사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며, 불리한 요소가 많을수록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 음주운전 거리도 결코 짧지 않고 비교적 길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높게 측정된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합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합의 외에도 향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의 중재에 따라 피해자들과 적정한 수준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과 적절한 변론을 통해 사건을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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