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행동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뺑소니로 단정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승자인 척 행동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곧바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뺑소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나 보험사로부터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면할 수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징계 위험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