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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종료한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처벌 기준에 근접한 수치로, 수사기관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일반적으로 운전 종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해당 방식은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소멸되는 하강기를 전제로 하여, 측정 시점보다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은 모든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관계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고 혈중농도가 상승하는 상승기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시점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음주측정 시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시간 흐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본 사안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시간 특정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으나, 희도의 변호인은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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