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본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가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약 40년 전의 일로 이후 장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이 고의가 아닌 일시적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