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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후진하던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시 정지하고 통행을 보장해야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12대중과실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12대중과실 위반이란 운전자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12대중과실(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을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 역시 초기에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이러한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형이나 금고형을 피하여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성실한 태도로 합의를 진행한 점 역시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고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진지한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격 취소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은 비교적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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