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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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고 당일 주행을 하던 중,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점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법규 상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량 통행이 없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안전 확인 없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 위로 넘어지게 되었고, 오토바이 전면부가 파손되는 한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해당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격 취득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형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이후 정황을 살펴보며,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태도와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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