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격 취득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형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이후 정황을 살펴보며,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태도와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