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사고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