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 상황과 차량 흐름, 피해 차량의 주행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차선으로 진입하게 된 경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안전지대 침범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고 유형에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선례를 제시하며, 본 사안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희도의 변호인의 중재 아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성실히 진행한 점 역시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