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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교차로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지점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문제 삼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의뢰인이 실선 구간에서 유턴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주행하고 있었고, 신호 또한 위반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단순히 의뢰인의 유턴 행위만을 사고의 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피해 차량의 위법 운전 행위가 중첩되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두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불법 유턴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오토바이가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이라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령 의뢰인이 유턴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 차량 이동 경로, 충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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