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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한속도 30km로 지정된 도로에서 약 60km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차량 전면 범퍼 측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0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12대중과실 중 속도위반 교통사고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업과 생계를 모두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부담을 느끼며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제한속도의 두 배에 달하는 과속 운전이 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상해의 정도 또한 전치 10주로 매우 중한 편에 속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 유지가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합의 과정 전반을 성실히 중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고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과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나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면서 의뢰인은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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