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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서둘러 도착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황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편 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상을 입은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황색 신호는 곧 신호가 변경될 예정이므로 정지선 안에 정차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감행하였고, 이는 명백한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의뢰인은 구속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유가족의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존중하는 태도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유가족과의 접촉 과정에서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의 조율과 설득을 거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반성문을 비롯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생활 환경 등을 종합하여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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