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사안은 자칫하면 법원에서 의뢰인의 태도를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여,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선고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솔한 판단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하되, 사건의 본질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골절이나 후유장해와 같은 중대한 손상은 없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참작하였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