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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보행 신호가 점등되거나 좌회전 신호가 주어질 때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적색 신호에서 유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편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며 전치 12주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사고 직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함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구약식 절차를 통한 벌금형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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