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무단 횡단 중 사고를 당하였으나, 그 결과가 전치 16주의 중상해에 해당하는 만큼 의뢰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교통사고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전 사건들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나, 본 건은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구공판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 취소로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세웠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 측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였고, 간신히 연락이 닿더라도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희도의 변호인은 별도로 운영 중인 형사합의 전담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와 피해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처벌 의사를 강하게 보이던 피해자 측은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변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