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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목적지에 신속히 도착해야 한다는 사정으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일하게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우회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한 점이 문제 되었으나, 동시에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신호위반은 물론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어 함께 재판에 회부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과실 비율과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적용된 ‘우회전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해석과 적용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규정으로, 의뢰인과 유사한 혼선을 겪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상대방과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쌍방의 과실,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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